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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6노5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을 스스로 투약하는 데에 그치고 전문적인 필로폰 판매 알선 등의 범행까지 나아간 것은 아닌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마약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범행으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모발 전체에서 필로폰이 검출되는 등 상당한 기간 동안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이 있는 점,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 관찰 등 적정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