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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04 2012고정1683

모욕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12고정1683]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18. 10:30경 광주시 D 소재 건축공사현장에서, 인부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도둑놈. 개새끼. 사기꾼”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 B은 2012. 4. 30. 11:00경 광주시 F 소재 도로보수공사현장에서, 인부와 마을 주민 G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야 미친놈아. 미친 짓 좀 그만 해라. 야 사기꾼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2. 5. 27. 19:15경 광주시 H 소재 피고인 B의 집에서 옆집인 피해자 E의 집에 I이 방문해 있음에도 울타리 너머로 피해자의 집에 있는 피해자에게 “개 같은 인간들이고 사기꾼이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2고단2210] 피고인 A은 2009. 8. 5. 14:00경 광주시 J 소재 피해자 E의 농장에서, 경계측량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무슨 측량이냐”라고 물어 피해자가 “도로에 포함된 땅을 확인하기 위해 측량을 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가시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건방지게 가라 마라고 하느냐”라고 소리를 지른 후 인근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삽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삽을 휘두르면서 “모가지를 쳐 버려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 또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 또는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거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5. 27.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희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