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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3 2015나1603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아래 각 항목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3의 라.

항 및 마.

항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4쪽 제12행의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지 못하여 추가로 부가가치세 합계 34,122,910원을 내게 되었다”를 “매입세액 중 36,562,000원을 부인당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로 고친다.

제6쪽 제9행의 “34,122,910원”을 “34,312,910원”으로 고친다.

제12쪽 아래에서 두 번째 줄의 “1,855,000원”을 “1,845,000원”으로 고친다.

2. 당심에서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의 라.

항 "라.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위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이에 대하여 상계항변을 한다. 2) 원고가 피고와의 2계약에 따른 매출 누락을 원인으로 40,738,58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된 손해가 피고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2계약은 법적 성격이 실비정산형의 도급계약이지만 원고와 피고는 묵시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던 점 및 원고의 하수급자 등이 피고를 상대로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에다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계약에 관하여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게 되면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면하거나 자신의 이윤에 관하여 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이익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