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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18 2019고정93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31.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증상을 완화하는 시술인 고주파열치료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5. 02:48경 불상지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D 블로그(E)에 접속하여 “2. 분당 허리디스크 고주파열치료후기..”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면서 그 본문 및 첨부파일에 “(탐욕에젖어 영리 목적으로 진료하는의사)xx필 왈”, “이건뭐 보이스피싱 강간범 살인범보다 더 파련치한 쓰*기 같아요”, “저런 사기꾼 파렴치한 의사에 속으면”, “저 쓰레기는 제거하고 떠나겠습니다 ” 등의 내용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0. 18. 피해자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