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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7 2015가단529807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재단법인 디지털시청100퍼센트는 2015. 1.경 원고와 정기예금약정(이하 ‘이 사건 정기예금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정기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20억 원을 예치하였는데, 위 정기예금약정이 2015. 4. 27. 해지되고 당일 이자 포함 2,008,761,324원이 10억 원권 자기앞수표 2매 및 8,761,324원권 자기앞수표 1매로 인출되었다.

나. 위와 같이 인출된 돈 중 20억 원은 2015. 4. 29. 및 같은 달 30. 원고의 B이던 C의 리딩투자증권 계좌로 입금되었다.

다. 한편 C은 2013. 12.경부터 재경 D고등학교 동문회(이하 ‘소외 동문회’라 한다)의 재무를 담당하면서 동문회 자금을 관리하였는데 2015. 5. 9.을 기준으로 C이 소외 동문회 자금으로 보관, 관리하던 돈은 26,668,877원이 남아 있었다. 라.

피고는 2015. 5.경 새로 소외 동문회의 재무를 맡게 되면서 2015. 5. 22. 소외 동문회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우리은행계좌(E, 이하 피고의 우리은행계좌)를 개설하였다.

마. 2015. 5. 22. C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F)로부터 피고의 우리은행계좌로 26,668,877원이 송금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7, 9 내지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신한은행, 우리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의 B이던 C이 이 사건 정기예금약정을 임의 해지하고 예치금을 무단 인출하여 횡령한 후 그 중 일부인 26,668,877원을 2015. 5. 22. 피고의 우리은행계좌로 입금하여 피고가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26,668,8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