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7.08 2016고정3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9. 00:2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삼산동 먹자 골목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굴 포로 105 삼산 타운 주공 1 단지 아파트 105 동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