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5.18 2017고정3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8. 00: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하단 동에 있는 가락 타운 아파트 근처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가락 타운 아파트 116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