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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1.31 2011고정242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인천 강화군 C(답)의 소유자인 자이고, D는 위 E 소재 F의 주지승인 자이다.

위 C(답)의 일부에 개설된 폭 4미터, 길이 약 11미터의 통행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는 강화군지방도로(아스팔트로 포장된 2차선 도로, 48번 지방국도와 연결되어 있음)에 연결되어 있는 관습상 통행로로써 인근 주민들이 약 30년 이전부터 통행하여 왔으며, 3~4년 전에 콘크리트로 포장한 후, 현재까지 D와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11. 위 C에서, D가 평소 피고인의 소유 토지에 개설된 이 사건 통행로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고마운 줄도 모르고 보상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피고인이 국유지인 G 도로 부지를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강화군청에 진정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던 중, 강화군청으로부터 위 C 농지 중 206제곱미터를 원상회복하라는 원상회복 명령(강화군청에서는 위 C 총면적 250제곱미터 중 이 사건통행로 면적 44제곱미터를 제외한 206제곱미터만 원상회복 명령을 함)을 기화로 이 사건 통행로의 콘크리트포장까지 파헤쳐 이 사건 통행로와 인근 도로가 20센티미터의 턱이 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는 D를 비롯한 인근 주민들의 육로통행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H, I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J의 진술 기재 부분

1. 농지법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공문서

1.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경계복원측량성과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