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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9.21 2017고단49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의사로, 2007년 경부터 C 요양병원, D 요양병원을 이중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2015. 7. 28.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되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형으로, 2004년 경부터 C 요양병원에서 행정부 원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4. 7.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 서부지사에서 ‘ 부 당 수령한 요양 급여 비 3,380,373,210원을 환수하기로 하였으니 2015. 4. 30.까지 납부하라’ 는 통보를 받았고, 2015. 5. 14.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 서부지사 직원이 D 요양병원을 방문하여 ‘ 기타 징수금 미납에 따른 요양 급여 비 상계 예정 통보 ’를 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 서부지사는 2015. 5. 28.부터 매월 피고인에게 환수 금 납부를 독촉하였고, 2015. 9. 25. 피고인 B 소유 인천 서구 E 건물이, 2015. 9. 30.에는 피고인 B 소유 스타 렉스 승합차가, 2016. 8. 22.에는 피고인 B 소유 벤츠 승용차가 압류되는 등 D 요양병원 건물도 곧 압류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B은 2015. 2. 경 병원 이중 개설이 문제되자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D 요양병원 건물을 매도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2015. 7. 29.부터 인천 구치소 접견실에서 A으로부터 D 요양병원 매도 진행 상황, 환 수금 ㆍ 체납 세금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그 무렵 D 요양병원 직원 F으로부터 D 요양병원의 수입이 전부 상계되어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상황을 보고 받아 알게 되었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D 요양병원 건물이 곧 압류될 상황에 놓여 있고, 요양 급여 비 환수결정으로 인해 D 요양병원의 장래 수입이 상계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A은 2015. 8. 경 피해 회사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 이하 ‘G’ )를 대리한 주식회사 I( 이하 ‘I’) 의 대표이사 J(H 의 부친 )를 만 나 D 요양병원이 의료기관 이중 개설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