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5가단44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7. 4. 17.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원고의 수차례에 걸친 변제 독촉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대여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