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5노490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 등 40 여 명이 신고된 G 집회 이후 J 앞에서 집회를 한 것은 신고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집회로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서울 종로 경찰서 장의 위임을 받은 경비과장이 한 해산명령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 집 시법’ 이라 한다) 제 20조 제 1 항 제 5호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피고인이 불응한 것은 집시법 위반죄를 구성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집시법 제 20조 제 1 항은 ‘ 관할 경찰관 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제 20조 제 2 항은 ‘ 집회 또는 시위가 제 1 항에 따른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는데, 관련 규정의 해석상 관할 경찰 관서장이 위 해산명령을 할 때에는 해산 사유가 집시법 제 20조 제 1 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해산명령을 하면서 구체적인 해산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고지하면서 해산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집시법 제 20조 제 2 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 한편, 옥외 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를 하였으나 그 신고된 옥 외 집회 또는 시위와 그 동일성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다만 ‘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를 한 데 그친 경우에는 집시법 제 16조 제 4 항 제 3호를 위반한 것이 되어 집시법 제 20조 제 1 항 제 5호의 해산 사유에 해당하지만, 동일성이 인정되는 정도를 벗어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