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19 2015가단21398

사용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에게 10,146,636원, 선정자 C에게 2,264,764원과 위...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경주시 D 대 202㎡, E 전 737㎡, F 전 483㎡ 각 토지(이하 ‘D토지’, ‘E 토지’, ‘F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1998. 6. 10.경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선정자 C, G, H이 각 1/5 지분씩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후 원고(선정당사자)는 2007. 10. 5.경 피고의 지분, 2008. 6. 20.경 G, H의 각 지분을 각 취득함에 따라 현재 원고(선정당사자)가 4/5 지분을, 선정자 C가 1/5 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으며, 경주시 I 전 146평 토지(이하 ‘I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피고가 2007. 12. 13.경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이후 원고(선정당사자)가 2009. 9. 15.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현재 원고(선정당사자)가 단독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J의 주지로서 적어도 2015. 2. 28.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위 사찰의 부지로 점유, 사용하였다.

다. 한편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가단2252호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9. 25.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피고가 대구지방법원 2015나16147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K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D, E, F 토지에 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소유권 취득일 이후로서 원고(선정당사자)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8. 6. 21.부터,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