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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7 2013노3930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고, 재물손괴의 피해액 또한 소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3개월이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