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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09 2020가합54789

보증금반환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13,316,757원 이에 대하여 2020. 6. 10.부터 2021. 4. 9.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전대차 계약의 체결 및 승계 등 피고 C는 순천시 D 지상 철근 콘크리트구조 7 층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으로부터 임차 하여 위 건물에서 ‘F 병원’ 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B는 피고 C의 처로, 피고 C와 함께 위 건물을 임차한 자이며, 원고는 위 건물의 1 층 G 호( 이하 ‘ 이 사건 약국’ 이라 한다 )를 피고 C로부터 전차한 자이다.

원고는 2018. 2. 28. 임대인인 E의 동의를 얻어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약국을 보증금 3억 원, 차임 월 6백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전대차 기간 2018. 2. 28.부터 2023. 2. 27.까지로 하여 전차( 이하 ‘ 이 사건 전대차 계약’ 이라 한다) 하였는데, ① 이 사건 건물에서 F 병원의 개원이 확정되고 약국이 개설될 경우 전대차 계약을 유효로 하기로 하고, ② 약국 개설이 안 될 경우 전대차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하며, ③ 평균 3개월 이상 병원 처방 전이 300장 이상 발행되는 경우에는 월 차임을 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특약하였다.

원고는 2018년 3 월경 피고 C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 C, B는 2018년 7 월경 임대인인 E의 동의를 얻어 ① 이 사건 전대차 계약의 전 대인을 피고 C에서 피고 B로 변경하고, ② 피고 B가 그 전 대인 지위를 승계하되, ③ 만약 피고 B가 전대차계약 종료 시 원고에게 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피고 C가 위 보증금을 변제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약국을 2018. 7. 1.부터 2023. 6. 30.까지 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대차 계약( 이하 ‘ 제 1차 변경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B는 다시 2018. 9. 1. 이 사건 전 대차 계약서 내용 중 전 대차 기간 만료일을 2023. 2. 27.에서 2023. 8. 31.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