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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6가합55006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605,994,490원 및 그중 603,041,730원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2016...

이유

인정사실

신용보증약정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2014. 4. 10.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936,500,000원 한도의 무역어음대출을 받았고, 2015. 4. 2. 원고와 신용보증한도 590,400,000원, 대출취급기관 신한은행, 보증기간 2015. 4. 10.부터 2016. 4. 8.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한도와 보증기간 범위 내에서 계속 반복하여 발생하는 무역어음대출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회전보증) 수출신용보증(선적전)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은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연 11%)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대지급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피고 A의 대표이사 F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피고 A이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원고는 2016. 3. 10. 신한은행으로부터 피고 A의 기한 이익 상실로 이유로 한 보증채무이행청구를 받았고, 피고 A을 대위하여 2016. 6. 14. 신한은행에 603,041,730원(원금 590,386,939원 이자 12,654,792원)을 변제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 비용으로 2,952,760원을 지출하였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행위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0. 23. 피고 E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과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