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6. 21:58경 서울 동대문구 B에서 피고인 소유의 개를 풀어 두고 있다가 ‘큰 개가 있어서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주민이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으니 개를 데리고 집에 들어가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내 개인데 뭐가 잘못이야, 이 개새끼야, 너 술 먹었냐, 미친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D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D의 복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첨부된 판결문, 나의 사건 검색,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 술에 다소 취하였다는 이유로 별다른 이유 없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수단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