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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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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0014 | 기타 | 1992-02-01

[사건번호]

국심1992서0014 (1992.02.01)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하

[결정요지]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취하합니다.

[이 유]

위 청구인으로 부터 1991.12.26.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2.1.29.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391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