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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21 2019고단9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B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를 빌려주면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3.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지하철 화원역 4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현금카드 2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전화로 위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G 명의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도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2018. 12. 4. 위 화원역 앞에서 피고인의 처 G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H)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전화로 위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상의 접근매체 3장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 계좌내역, 각 이체확인증, 이체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