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금지 청구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C 유한회사(이하 ‘시행사’라 한다)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안양시 동안구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분양한 자이다.
나. 시행사는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을 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로부터 아래와 같은 동의서를 받았다.
1) 지정업종 목록 : 1동 102호는 편의점, 2동 103호는 부동산, 2동 101호, 102호, 201호 내지 205호는 은행. 2) D의 지원시설을 분양받음에 있어 위 호실에 업종을 지정함에 동의하며, 이에 따른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3) 업종이 지정되지 않은 호수는 상기 지정한 업종으로는 입점이 불가하다. 4) 상기 지정업종 외의 업종은 업종 보장을 받을 수 없다.
5) 제3자에게 양도 및 임대시에도 상기 지정업종을 준수하며, 이와 관련하여 업종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분양자에게 있으며, 수분양자는 일체의 민, 형사상 책임을 분양자에게 제기하지 않는다. 다. E은 2010. 5. 27. 시행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동 지하 202호(이하 ‘이 사건 구내식당’이라 한다
를 분양받은 후 같은 해
7. 9. 원고(변경 전 상호 진형통상 주식회사,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이 사건 구내식당의 분양권을 양도하였는데(이하 시행사와 E 사이의 분양계약과 원고와 E 사이의 분양권 양수도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 중 업종지정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시행사는 지원시설을 분양함에 있어 일부 호실에 대하여 업종을 지정할 수 있으며, 업종이 지정되지 않은 호실 계약자의 경우 지정된 업종을 제외한 업종으로만 입주할 수 있다. 라.
원고는 2011. 3. 22. 시행사에게 '편의점(1-102호), 커피숍(1-104호), 부동산(2-10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