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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25 2014고단9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년 말경 피해자 C를 알게 된 후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3,000만원 상당을 차용하였으나 변제하지 않고 있던 중 2009. 3. 8.경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E의원’에서 피해자에게 아들 병원비를 빌려주면 전에 빌린 돈까지 한꺼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가 6~7,000만원 상당의 빌라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빌라를 담보로 2,000만원 상당의 대출금이 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3,000만원 이외에도 5,000만원에 이르는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아들 병원비 명목으로 현금 131,300원, 같은 달 17.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에서 같은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30,000원, 같은 달 27.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홈플러스 부천 상동점에서 같은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00만원 상당의 상품권 합계 1,061,3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속기록, 회원과거이용실적 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