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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8.20 2014누310

국가유공자 비대상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11. 28.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제27사단 헌병대 등을 거쳐 1986. 8. 2.경부터 2000. 7. 26.경까지 육군특수전사령부 산하 부대에서 근무하였고, 이후 육군 제31사단 헌병대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2. 1. 31.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2. 2. 27. 피고에게, 자신이 군 복무 중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가 파열되어 2011. 9. 22.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으나 좌측 슬관절 후방 불안정성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의 기능장애가 남아 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2012. 9. 12. 공상군경으로 인정받았으나, 2012. 10. 30. 광주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어 2012. 11. 5.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1. 9. 22.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음에도 좌측 슬관절에 15mm의 불안정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원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 8의 가.

항 소정의 ‘관절에 경도의 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 ① 제6조의3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ㆍ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