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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32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18. 3. 하순 22: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돼지농장 내 C의 숙소에서 D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불상량의 필로폰이 담긴 빨대 2개를 건네받고, 2) 2018. 4. 하순 18: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불상량의 필로폰이 담긴 빨대 2개를 건네받고, 3) 2018. 6. 3. 23: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불상량의 필로폰이 담긴 빨대 2개를 건네받아,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6. 3. 23:15경 위 가의 1)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기구(속칭 ‘그라뻥’)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19.경 제조업 취업(E-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9. 19.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익일로부터 2020. 6. 22.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출입국사범 고발

1. 감정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