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33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 00:35경 울산 북구 호계동에 있는 제부도 조개구이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호수2로 44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