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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563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회사 G 하차작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 B, D, C은 위 F회사 G 1층 H 하차작업장에서 같은 조로 근무하게 되자 귀금속이 들어있는 택배박스를 훔치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범행을 목격하고 이들의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3. 15. 04:33경 위 H 하차작업장에서 피고인 B와 피고인 D은 택배 차량 안에서 택배박스를 컨베이어 벨트 위로 하차하는 작업을 하면서 귀금속 택배박스의 경우 바코드가 찍히지 않도록 뒤집어 놓아 택배 분류 장소로 이동시키고, 피고인 C은 택배 분류 장소에서 위와 같이 뒤집어진 상태로 이동되어 오는 택배박스를 컨베이어 벨트 작업대 아래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숨기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택배박스를 벨트 아래로 숨기는 동안 망을 봐 줌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I 소유의 시가 3,546,000원 상당의 반지 15개가 들어있는 택배박스 7상자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절도미수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3. 16.경 위 F회사 하차작업장에서 택배운송장을 확인하여 택배 박스를 컨베이어 벨트 작업대 아래로 숨긴 후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게르마늄 목걸이 1개와 팔찌 1개를 꺼내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3. 20. 21:55경 위 F회사 하차작업장에서 택배물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택배박스를 파손하려고 하였으나 이중포장이 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D의 절도 피고인은 2018. 2. 28.경 위 F회사 하차작업장에서, 컨베이어 벨트 옆에 떨어져 있는 택배박스를 발견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