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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15 2016고정41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단지 배포 하는 일을 하는 자로, 2013. 8. 27.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전단지 약 2,700매 (1 매 당 50원 )를 배포하고, 그 배포요금 135,000원 중에서 120,000원만 지급 받고, 15,000원을 지급 받지 못한 사실이 있었다.

1. 피고인은 2015. 4. 9. 오후 경 김포시 E 'D 식당' 식당 전화번호 F으로 전화를 걸어 2013년도에 미지급한 전단 배포비용 15,000원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불상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수십 회에 걸쳐 식당으로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 식당의 배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0. 13:00 경 위 'D 식당' 식당에 찾아가 약 4-5 팀의 손님들이 있는 상황에서 과거 전단지 배포 미지급한 15,000원을 달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치면서 약 1시간 동안 난동을 부리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식당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G, H의 각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