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1.08 2018고정96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1 층에서 음반 ㆍ 음악 영상물 제작업으로 신고된 ‘C’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1.부터 2018. 7. 21.까지 위 C 객실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객실과 영상 반주기를 갖추고 손님인 D(52 세) 외 2 인에게 맥주 등 주류를 판매하고, 성명 불상의 유흥 접객원을 고용하여 위 영상 반주기의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불러 위 손님들의 유흥을 돋게 하는 방식으로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풍속업소 단속 사항 행정처분( 유선) 통보
1. 영업신고 증( 미정),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업 신고 증
1. 현장 사진 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