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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3 2016가합100854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34,129,336원 및 그 중 234,128,985원에 대하여 2016. 2. 2.부터 2016. 9. 24.까지는...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신용보증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A는 ‘D’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원고와의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 B, C은 피고 A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들이다.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원고는 2013. 6. 26. 피고 A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233,6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3. 6. 26.부터 2014. 6. 25.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위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은 2016. 6. 24.까지로 변경되었다.

제10조 (상환범위) 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즉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 여 계산한 손해금

3.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4.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6. 제3호와 제4호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각 비용의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 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배상금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신용사고의 발생 피고 A는 원고가 발급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3. 7. 2. 중소기업은행 대전지점(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92,000,000원을 변제기를 2016. 6. 24.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피고 A는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