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광주시법원 2020.09.22 2020가단8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0가소8327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주문 제1항 기재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고가 2017. 3. 8. 서울회생법원 2016하단6405, 2016하면6405호로 면책결정을 받아 2017. 3. 28. 확정되었고, 그 면책결정의 채권자목록에 이를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모르고 누락한 것이어서 악의가 없으므로 결국 그 판결에 따른 채무가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는 청구이의의
소.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