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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6 2016고단21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7. 23:20 경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청주 청원 경찰서 D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자, 술에 취해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 회 밀쳐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 및 수사의 보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술에 취하고 가족의 건강문제로 겪은 스트레스로 감정조절을 못한 가운데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폭행의 정도나 직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성실한 직장생활 및 꾸준한 기부활동으로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