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7.24 2019고정5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영업사장으로 각각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8. 00:05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와 주점 영업과 관련한 의견차이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함께 밖으로 나가 주점 앞길에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자,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걷어차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부위 상세불명 다발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