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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23 2013가합34570

건물명도

주문

피고 B는 원고에게, 서울시 마포구 E 지상 별지 제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시장 I시장(이하, 이 사건 시장)은 1975년경부터 서울특별시 소유의 서울시 마포구 E 도로 6,855.5㎡(이하, 이 사건 도로)를 중심으로 위 도로에 인접한 토지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온 전통시장이다.

이 사건 시장에서 영업하는 상인들은 2004. 5.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육성법)에 따라 I시장의 시설 현대화정비 및 상권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I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시장조합)을 설립하였다.

이 사건 시장조합은 2005. 3.경 전통시장육성법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국가 및 마포구청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 시장의 주요 통로로 이용되는 이 사건 도로 지상에 일반철골구조의 아케이드를 설치하여(이하, 이 사건 아케이드) 2005. 9. 30. 준공받았다.

이 사건 각 점포 주문 제1의 가.

항, 제2의 가.

항 및 제3의 가.

항 기재 각 점포(이하, 이 사건 각 점포)는 별지 제2 도면 기재와 같이 시장의 주요 통로로 이용되는 이 사건 도로 외측 지상에 나란히 위치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들을 임차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C : 계약체결일 2009. 10. 26., 임대차목적물 주문 제2의 가.

항 기재 점포, 임대차기간 2009. 10. 30.부터 2011. 10. 29.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900,000원, 차임지급일 매월 30일 원고와 피고 D : 계약체결일 2010. 2. 25., 임대차목적물 주문 제3의 가.

항 기재 점포, 임대차기간 2010. 2. 28.부터 24개월간,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차임지급일 매월 말일 원고와 피고 B : 계약체결일 2010. 11. 7., 임대차목적물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점포, 임대차기간 2010. 11. 17.부터 2011. 11. 16.까지, 임대차보증금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