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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9 2016나2036513

주식매수대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피고들”을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 3쪽 1행 “2014. 8.경까지”를 삭제한다.

다. 제1심 판결 5쪽 아래에서 3, 4행 “(매월 미화 20,833.33달러)”를 “(원금 500,000달러를 대여일로부터 1년 후인 2015. 2.부터 24개월 동안 24회에 걸쳐 월 20,833.33달러씩 분할하여 상환)”으로 고친다. 라.

제1심 판결 8쪽 1행 “지급하였다.”를 “지급하고 위 각 주식 400,000주를 양수하였다.”로 고친다.

마. 제1심 판결 8쪽 8행 “않았다.”를 “않았고 그 무렵 목재 펠릿 공장의 가동을 중단하였으며 원고는 2014. 8. 25. 그 직원이 D의 목재 펠릿 공장을 방문함으로써 위 가동 중단 사실을 알게 되었다”로 고친다.

바. 제1심 판결 8쪽 8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사. 원고가 2014. 4. 4. D에 400,000링깃(121,080달러)을 투자하여 D의 신주 400,000주를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신고를 하였다. 원고가 2014. 5. 21. 및 2014. 6. 11. D에 월 500톤 목재 펠릿 공급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제2공장 신축에 필요한 자금 중 신주 1,000,000주 발행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조달계획을 알려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D가 위 공급을 이행하지 않고 자금조달계획에 대한 답변도 하지 않자, 원고는 위 신주 400,000주의 인수를 보류하였다(갑 제7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2). 아.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고만 한다

)이 2014. 7. 9. 원고에게 「신주 400,000주 인수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주주간 협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