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1. 피고 C은 원고에게 24,285,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7.부터 2017. 10. 23.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D’라는 상호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2014. 8. 18. 피고 C과 전주시 덕진구 E에서 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 공사기간 2014. 8. 18.부터 2014. 10.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도급계약서 첨부사항에는 “1.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라는 기재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 C에게 고용되어 2014. 9. 16.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형틀목수로 일하던 중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중간 부분에서 상단 합판작업을 하다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상단 합판작업이 되어 있지 않은 빈 공간으로 추락하여 계단 옆 웅벽에 우측 다리가 빠지면서 끼이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우 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 우측 슬관절부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족관절부 거비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고, 2014. 9. 19. 우측 족관절 거비인대 재건술을 받았으며 2015. 4. 9.까지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으나, 지속되는 관절 강직에 대해 2016. 11. 금속제거술 및 굴곡 도수 조작술을 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B :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북대학교병원장, 전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서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 여부 1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를 방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