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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44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5. 3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3.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0. 01:17 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보라매병원 장례식 장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남부 순환로 207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자 단속결과 통보,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각 약식명령 및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및 사건 요약정보 조회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현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피고인의 과거 음주 운전 전력이 비교적 최근의 것인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운전 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