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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5 2019노100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제2 원심판결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 원심판결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 사기죄는 열차 무임승차에 따른 것으로 이 사건과 범행 수법이 다르다.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제2 원심판결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 신청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로도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제2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