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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15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개인택시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9. 17:16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서울 은평구 D 앞 노상을 보건원 쪽에서 불광역 쪽으로 편도 3차로(버스 중앙차로 포함)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조수석 바퀴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남, 65세)의 우측 발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 발가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