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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5.01 2014가합321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사이에 2013. 6. 일자불상경 체결된 대구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이하 ‘피고와 선정자’를 함께 지칭할 때는 ‘피고들’이라 한다)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경매자산관리사 등의 명함을 사용하며 ‘E 부동산 투자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 매매(경매) 관련 부동산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2012년경부터 부부인 원고들에게 경매사건의 목적물을 소개하여 왔다.

나. 피고들은 2013. 6.경 원고들에게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경매 목적물인 경주시 F 주유소용지 6,520㎡ 외 2필지와 그 지상 주유소 건물(이하 모두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에 관한 경매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런데 그 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주유소는 원래 1,883,038,280원으로 감정평가 되었는데 3회의 매각기일에서 모두 유찰되어 제4회 매각기일인 2013. 7. 1. 당시에는 최저 매각금액이 645,882,000원으로 저감된 상태였다.

다. 피고들은 2013. 7. 1. 원고들과 협의하여 입찰금액을 888,880,000원으로 정한 다음 원고들로부터 도장 등을 교부받아 원고 B 명의로 입찰표를 작성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입찰 결과 원고 B이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되었다.

원고

B은 2013. 7. 8. 경매법원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다음 2013. 7. 31.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쳤다. 라.

한편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계약체결일을 2013. 6. 일자불상경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한 동업계약서(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다.

⑴. 원고들과 피고들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경매 부동산을 취득하여 생긴 이익을 분배하기 위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