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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454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29. 11:20 경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만취하여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테이블 주위를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1:43 경 위와 같은 업무 방해 행위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중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 등 경찰관들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중구 H 아파트 101동 903호 앞까지 피고인을 안전하게 귀가조치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경찰관들을 아파트 입구 앞까지 따라나와 G에게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고 양손으로 위 G의 어깨를 강하게 수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신고 출동처리 업무 등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 방해: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공무집행 방해: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 취 및 조현 병, 우울증 등 정신병으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증거기록 및 변호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제법 취해 있었고 우울증, 조현 병 등의 병명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