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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4 2016노4214

사기

주문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이 계획적이고 편취금액이 다액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그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1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도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고,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