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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20 2020고단3632

분묘발굴유골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충남 보령시 B은 공동묘지로서 200 여기의 분묘 중 고 C 및 피고인의 부 망 D의 묘지 등 200 여 구의 분묘가 위치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망 C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분묘를 처분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경 위 대지의 소유자인 E의 분묘 개장 공고를 보고 정확한 소재를 알지 못한 채 자신의 부친의 묘지라고 주장하여 이장 보상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2020. 1. 18. 경 위 장소에 설치된 분묘 1 기를 파헤치고 유골 3점을 가스불에 태운 후 절구로 빻아 뼛가루를 위 소재에 뿌리는 방법으로 분묘를 발굴하여 유골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5, 16, 17, 21, 23, 24, 25, 26, 28, 29) 및 그 첨부서류

1. 뼛가루 사진, 화장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1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토지 소유자측으부터 받은 분묘 이장 보상금 중 일부를 반환하였고 이는 피해 변제 명목으로 망 C의 유족인 고소인 측에게 전달된 점, 피고인은 근래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