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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8.13 2014나2090

공사대금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F로부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 7, 8호증,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의 명의를 빌려서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F는 통영시 I 지상에서 ‘E’라는 개인 사찰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06. 7. 29. F와의 사이에 자신이 F로부터 E 인근의 통영시 G 지상에 ‘H’이라는 안치단 1,190기 규모의 납골당을 건립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억 4,000만 원에 수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 도급계약의 내용 】

1. 공사금액의 산정 및 그 부담

가. 총 공사대금 : 5억 4,000만 원

나. 기시공 공사대금은 5,000만 원으로 정하고, 원고가 F에게 계약 후 2,500만 원을, H 분양 후 2,500만 원을 각 지급한다.

다. 공사견적금액은 4억 9,000만 원으로 정하고, 그 기와잇기, 안치단, 단청, 지장보살의 4개 부분 공사는 F가 직영으로 시행하고, 그 공사대금은 원고가 F와 협의하여 정한 후 F에게 지급한다.

단 별도 계약서를 작성할 때 다시 산정한다. 라.

부가가치세는 별도이고, 분양광고비용은 F와 원고가 공동으로 투입한다.

(이상 계약 제4조)

2. 공사대금의 지급 및 분양수익금의 배분 등

가. 이 사건 공사 대금은 H 납골당 분양수입금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원고는 H 납골당을 건립하여 무상으로 F에게 시주한다.

F는 H 납골당의 분양수익금이 발생하면 최우선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나. H 납골당 분양 수익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우선적으로 이 사건 공사 대금에 충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