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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17 2016가단1128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가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