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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14 2013고정216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말경부터 2013. 10. 14.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C 2층 “D” 성매매업소에서, E을 소위 영업실장으로, F, G, H를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여, 인터넷 광고를 보고 예약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 손님으로부터 1회당 5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한 후 위 성매매대금 중 3만 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고, E은 2013. 8. 15.경부터 2013. 10. 14.경 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월 150만 원을 급여로 받기로 하고 소위 영업실장으로 고용되어 손님과 성매매여성을 방으로 안내하고 성매매대금을 받고 기타 성매매업소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1차 단속이 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다가 다시 단속되는 등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현재는 위 성매매업소를 폐업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