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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842

존속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42] 피고인은 2016. 1. 6.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에서 존속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외 동종 범죄 전력이 4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5. 12. 29. 23:55 경 경기 구리시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자신의 처에게 고함을 지른 후 자신의 장 모인 피해자 F( 여, 43세 )으로부터 훈계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어쩌라 고, 어쩌라 고,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벽에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7]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부 관계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친동생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9.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 4. 경까지 구리시 G에 있는 ‘H 모텔’ 을 비롯하여, 구리 시내 일원에 있는 ‘I 모텔’, ‘J 모텔’ 등 여러 모텔을 전전하면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자녀인 피해자 K( 여, 3세), 피해자 L( 여, 2세), 피고인 C의 자녀인 피해자 M( 여, 1세), 피해자 N( 여, 0세 )를 미성년자 출입금지 장소 이자 위생상태가 좋지 아니한 모텔 방에서 장기간 숙식하게 하면서, 성장기 유아들에게 적합한 식사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모텔 방에서 음주 생활을 하는 등으로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들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ㆍ 양육 ㆍ 치료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842]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B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범죄 경력 조회서 [2017 고단 7]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송치 서 사본 등, 수사보고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