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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6.24 2019고단17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0.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부곡동에 있는 구미대학교 후문네거리를 C 쪽에서 구미시립요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김천 쪽에서 봉곡동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이륜자동차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췌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