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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20 2019가단67268

물품대금 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안 및 절차의 개요 사안의 개요 ‘D’라는 상호로 판금(가공) 제조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공구함 제조업에 종사하는 피고에게 2018. 11. 21.부터 2019. 5. 28.까지 ① E 남광주서비스센터(‘F’)에 사무용 가구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음)을, ② 이동식 공구함 5,962,000원, ③ 공구함 2,875,000원, ④ 사무용 캐비넷 6,888,000원을 공급하였음에도 현재까지 34,397,5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그 대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에 대해서는 1,000만 원을 선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물품을 제 때에 공급하지 않아 피고가 직접 관련 부품과 물품을 구매하여 F에 납품하였는바 이를 공제하면 원고에게 지급할 돈이 없으며, ② 내지 ④에 대하여는 원고가 공급하지 않은 가구나 물품에 관하여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원고의 청구를 다투고 있습니다.

절차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