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4.28 2015고정10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2. 12: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횟집'내에서 일행 두 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술값을 시비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E(56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다는 이유로 손님 두 명과 횟집주인이 보는 앞에서 약15분 동안 "좃 같은 새끼들 너 거들이 뭔데 가라, 술값을 계산하라고 하느냐, 씹 새끼들아, 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