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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4.28 2015고정10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2. 12: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횟집'내에서 일행 두 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술값을 시비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E(56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다는 이유로 손님 두 명과 횟집주인이 보는 앞에서 약15분 동안 "좃 같은 새끼들 너 거들이 뭔데 가라, 술값을 계산하라고 하느냐, 씹 새끼들아, 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