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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3 2015노69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회의 여자 숙소 샤워 장에 들어가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후 피해자들이 알몸으로 샤워를 하는 장면 등을 20회에 걸쳐 촬영하거나 촬영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다양한 종류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범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00만 원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본인이 설치한 몰래 카메라가 발견되자 즉시 교회 전도사를 찾아가 범행사실을 인정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대학생이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충동 장애와 우울증으로 치료 받았고 꾸준하게 상담치료도 받은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