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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가단203273 (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이 사건 반소는 이 사건 본소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03273 건물명도(인도) 사건의 변론이 종결된 2019. 10. 17. 이후인 2019. 11. 4. 제기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다.

한편 반소원고는 2019. 6. 20. 이 사건 본소의 제2차 변론기일에서 변론이 종결된 후인 2019. 8. 6. 반소피고에게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변론을 재개하여 달라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이 변론을 재개하면서 2019. 8. 27.까지 반소원고가 준비서면에 기재한 내용과 관련한 필요한 주장과 입증을 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하였음에도, 제출기한이 도과할 때까지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반소원고 대리인이 2019. 9. 5. 제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반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진술하여 이 법원이 다음 변론기일까지 반소 제기 및 2019. 8. 6.자 준비서면에서 주장한 내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을 마칠 것을 명하였음에도 2019. 10. 17. 제4차 변론기일까지 반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아무런 준비서면이나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제4차 변론기일에 반소원고 대리인은 더 주장하거나 입증할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반소원고는 이 사건 본소 판결 선고일 3일 전인 2019. 11. 4. 반소장을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반소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반소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반소는 반소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고 그 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