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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3 2019노376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장난삼아 실수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일 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5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2019. 4. 14.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당시 상품을 시연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오른손을 저의 왼쪽 쇄골부위에 있는 문신 쪽으로 뻗어서 손가락 2~3개 정도 끝으로 문신이 가려져 있는 브래지어 끈과 니트를 걷어내더니 쇄골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1회 쓸면서 ‘타투 예쁘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0, 11면), ②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쇄골부위를 향해 오른팔을 뻗는 장면은 피해자 제출의 CCTV영상 촬영사진으로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19면), ③ 피해자와 피고인은 단순히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일하는 점원과 손님의 관계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장난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있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④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접촉한 피해자의 쇄골 등은 피해자가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기습적으로 접촉한 행위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당시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